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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중소 레미콘 업계, 가동률 높인다."   | 중소기업지원소식
2009/07/03

□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가동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수도권 소재 레미콘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 1일자로 「레미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를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내에서 예외로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레미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였다.

1.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적정납품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 레미콘은 대표적인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중소기업만 공공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래 규정은 레미콘이 90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하는 반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울 도심지역에는 중소기업의 납품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예측 수요량의 20%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납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에도 대기업이 납품하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이 지난 3개월간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실태조사 및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연평균 가동률이 26.2%에 불과하고 성수기 가동률도 50% 수준에 불과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도권 예측 수요량의 20%를 할당해온 점을 개선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납품이 어려운 중구, 종로구 등 서울 중심부 7개 구와 수해복구 등 긴급상황 시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레미콘의 수급 불안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소재 중소레미콘 회사의 공공공사 납품물량이 수백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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