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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내용증명이 배달되지 못하는경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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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해당자의 부재로 계속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내용은 이미 선대에 거래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안돼 미뤄지고 있다가 상속처리로 명의이전되고 나서 그사람과 이혼한 전처가 가압류설정을 해두는 희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있고, 중개를 담당했던 사람도 있고,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당 부동산에는 저희 조상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 |
질문의 경우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 이행을 최고할 뿐입니다. 반송되었다면 주소가 이전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선대에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상대방의 처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걸로 주민센터 가서 그 사람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시고, 주소 파악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 받아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는 이전등기를 한 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압류권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