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률]카페운영에 대한 문의 0 |
|---|---|
|
|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강의비를 받고 인터넷 강의를 해 주는 과정에도 허가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실시간으로 화상강의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교육 내용이나 지속성, 영리성 등에 관해 잘 몰라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부가세 관련 사업자 등록은 별론)
허가 사항은 아니고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 교육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즉 유료 교육의 경우엔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해당 지역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열리행위를 할경우 제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카페 게설을 할때..
카페 대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시하고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공동구매 했는데..
이마저도 현금흐림이 발생된다고 사업자등록을 요구받은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