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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마케팅]공공구매관련 문의 400
  • 작성자: 김재호
  • 등록일: 2010.02.08
  • 조회수: 82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이디어상업화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번 2월에 제품이 양산되어 판매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저 같은 경우 작년 10월 15일에 창업을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없지요... 이경우에도 공공구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공장등록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그냥 25평짜리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출하고 도금은 외부업체에서하고 다른 부품들은 구입해서 단순히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라 큰 공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를 보니 저는 평수가 작아서 공장등록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공장등록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임대해야 하는 건가요?

 

3.제품인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을 처음하다보니 제품인증에 대한 것도 몰라서 제품인증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꼭 해야 하는지요...

 

4. 저 같은 경우 관공서에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장등록하고 제품인증 타놓고 실적 올린다음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품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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