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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질 회사 소유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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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입니다. 그런데 회사 조직상 대표이사 사장(주식 1%) 전무(특수관계인포한51%) 상무(특수관계인 포함30%) 기타 (18%) 이사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경우 전무와 상무는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사 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가입 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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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여부는 근로자성과 무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전무, 상무의 등기 임원들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느냐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여 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