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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무역/통관]국제거래법상 공시되어 있는 클레임 발생 비율에 관하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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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제품중 0.1%~0.3%정도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및 클레임 비용에 관하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제품불양에 %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제 거래법상 허용되거나 공시되어 있는 허용비율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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