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설치
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를 지원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시설설치자금은 최대 30억원, 개ㆍ보수자금은 최대 5억원,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자금은 1억원, 설비자금은
10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까지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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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한도액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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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30억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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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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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한도액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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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5억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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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3억 |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육성팀 |
|---|---|---|---|
| 전화번호 | 02-410-1422 | 홈페이지 URL | http://www.sosfo.or.kr/ |
| 담당자명 | 유은철 | 담당자 전화 | 02-410-1422 |
| 담당자 FAX | 02-410-1429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육성팀 |
|---|---|---|---|
| 전화번호 | 02-410-1422 | 홈페이지 URL | http://www.sosfo.or.kr/ |
| 담당자명 | 유은철 | 담당자 전화 | 02-410-1422 |
| 담당자 FAX | 02-410-1429 | 담당자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