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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101 회
조회수
2010.02.08
등록일
jihyuni
등록인

사업개요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설치
    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를 지원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시설설치자금은 최대 30억원, 개ㆍ보수자금은 최대 5억원, 설비자금은 
          5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원자재구입자금은 1억원, 설비자금은
          10억원, 연구개발자금은 3억원 까지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
        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ㆍ보수하려는 자
    ㅇ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ㅇ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
        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지원제외대상
    ㅇ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총 융자규모 : 8,324백만원(골프연습장 2,500백만원 한도 포함)
  • 대출금리
    ㅇ 융자이율 : 연4%
  • 신청기간
    2010. 2. 8 ~ 2. 19(토, 일, 공휴일 제외)
  • 지원조건내용
    ㅇ 시설설치 자금 

    대상

    한도액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30억

    10년
    (거치기간 4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5억


    ㅇ 개ㆍ보수자금 

    대상

    한도액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5억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3억


    ㅇ 설비자금
      - 지원대상 : 체육용구 생산업체
      - 한도액 : 5억
      - 기간 : 10년(거치기간 4년)

    ㅇ 설비자금
      - 지원대상 : 스포츠서비스업체
      - 한도액 : 10억
      - 기간 : 10년(거치기간 4년)

    ㅇ 연구개발자금
      - 지원대상 : 체육용구 생산업체
      - 한도액 : 3억
      - 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ㅇ 연구개발자금
      - 지원대상 : 스포츠서비스업체
      - 한도액 : 3억
      - 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ㅇ 원자재구입자금
      - 지원대상 : 체육용구 생산업체
      - 한도액 : 1억
      - 기간 : 3년(거치기간 1년)

지원절차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우편접수
      - 주소 : (우138-7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3층 국민체육진흥
        공단 산업육성팀 유은철 대리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육성팀
전화번호 02-410-1422 홈페이지 URL http://www.sosfo.or.kr/
담당자명 유은철 담당자 전화 02-410-1422
담당자 FAX 02-410-14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육성팀
전화번호 02-410-1422 홈페이지 URL http://www.sosfo.or.kr/
담당자명 유은철 담당자 전화 02-410-1422
담당자 FAX 02-410-1429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 유은철
      - Tel : 02-410-1422, Fax : 02-410-1429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http://www.kspo.or.kr/) → 공지안내를
        참조(
    ☞ 바로가기)

[출처] : 비즈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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