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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제주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90 회
조회수
2010.02.08
등록일
jihyuni
등록인

사업개요

  • 제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단, 제조업, 수출기업, 전자상거래 가능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이어야 하며,
           사치향락,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별 1개 홈페이지 제작 지원
           지원분야는 국문과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며, 업체별 1개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 제조업, 수출기업, 전자상거래 가능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사치향락,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가급적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2. 5 ~ 2. 25 18 : 00
  •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60점미만 자동 탈락)
      -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10개 내외 업체 선정
      - 2008년이후 창업기업 별도 평가기준 평가(지원대상의 30%이내)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0년 3월 ~ 11월

    ㅇ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0개 내외(평가점수 60점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지원분야 : 2개 분야
        ㆍ 국 문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분야
        ㆍ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분야 
      ※ 업체별 1개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중 택 1) 제작지원

지원절차

  •  

    제주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의ㆍ평가

     

     

     

     

     

     

    사업추진

    시험운영ㆍ교육

    서비스 개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 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ㅇ 지원 신청서 1부
    ㅇ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 평가서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ㅇ 2008년 기업재무재표 1부
    ㅇ 수출 실적증명서(해당기업인 경우)
    ㅇ 평가기준표에 따른 기타 증빙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64-710-2395 홈페이지 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김병철 담당자 전화 064-710-239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64-710-2395 홈페이지 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김병철 담당자 전화 064-710-239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064-710-2395)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 → 열린행정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출처] : 비즈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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