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 제조업, 수출기업, 전자상거래 가능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사치향락,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가급적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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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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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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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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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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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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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정보정책과 |
|---|---|---|---|
| 전화번호 | 064-710-2395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go.kr/ |
| 담당자명 | 김병철 | 담당자 전화 | 064-710-2395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정보정책과 |
|---|---|---|---|
| 전화번호 | 064-710-2395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go.kr/ |
| 담당자명 | 김병철 | 담당자 전화 | 064-710-2395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