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세금관리 제대로 하여 최대한 절세하자.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사는 잘하지만 세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법이 어렵다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나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부가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고 보관하자.
1) 일반 경비의 경우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2% 가산세가 있음.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됨.)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1만원 초과분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안 된다.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로서 20만원까지는 부고장이나 청첩장등의 증빙만 있으면 경비 인정 가능.
3) 정규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지출증빙) 등이 있다.
- 비용 지출분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거래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정규증빙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증빙은 꼭 챙겨두어 절세하자.
- 개인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세금을 알아서 신고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 같이 하는 것 보다는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은 사업주가 빠짐없이 모두 수취, 보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지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증빙에 대해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세금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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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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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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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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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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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업종에 적용 |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
2)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현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카드로 결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직원명의 카드나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필히 체크한다.
- 특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한다.
- 만약 누락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최대한 감면 받자.
4)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는다.
- 만약 가공 매입 등이 적발되면 차후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5)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 있는지 체크한다.
-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
6)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기타 관련증빙 등을 구비해 놓는다.
- 고정자산 구입 금액이 커서 환급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함.
-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꼭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자.
4.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는 신고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하자.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간평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매출이 적다고 하여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보다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것이 유리 할 수 있다.
- 기장을 하게 되면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경비율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 또한 장부기장을 한 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계상 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절세 할 수 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 것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장세액공제 및 실제 경비 계상 등을 통해서)
2) 평상시에 사업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합소득세 기간중에 관련 증빙을 구비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준비하자.
5.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금신고는 정해진 기일 내에 꼭 하자.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신고는 꼭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자.
신고를 하고 납부만 안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신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많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여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자.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1~2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확정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아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 때
2)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특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8. 그밖에 주의할 점
1) 명의 대여를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 할 수 있고 명의대여 사업장에서 발생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재산이 압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2) 폐업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
-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3) 사업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신고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만약 2008년 귀속분을 2009년 5월31일에 신고를 했다면 2014년 5월31일까지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 차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등 부가세 신고자료는 10년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